부서자료실

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현황(19. 7.~ 9.)

등록일 :
2019-10-07 11:18:30
담당부서 :
상하수과(055-230-4818)
조회수 :
45
마산회원구 지하수 부담금 산정 기준
  - 납부대상 : 일반용(식당, 목욕탕, 세차장, 사업자 등), 공공주택용, 공업용 
  -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부담금산정액 : 85원/톤(이용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24톤이상 부과) 

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7월~9월)        
  ㅇ 부  과 :    874건, 33,660,800원         
  ㅇ 징  수 :    812건  32,280,040원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