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입니다.
○ 주요업무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 사업내용 :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문 의 : (055)225-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