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 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읍,면,동)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22.2.14일 이후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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