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자료실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2-24 09:03:09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055-225-3811)
조회수 :
106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 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읍,면,동)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22.2.14일 이후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자에 적용)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