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나 이메일접수 가능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임대인 신분증 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내역서 (임대료 인하 전, 후) /소상공인확인서류(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버팀목자금 선정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 택 1)
-신청장소 및 문의처 :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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