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2. 12. 21.(수) 한
□제출장소 : 농산물유통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사 업 명 : 2023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사업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지원한도 : 500백만원(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사업내용 :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제출서류(붙임 2)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별표 1] 평가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문 의 처 : 055-225-5643(농산물유통과 농식품가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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