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 8. 25. 수용 재결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