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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분야) 회원 가입 후 증빙자료 제출안내

등록일 :
2024-04-11 18:15:24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476)
조회수 :
226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분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회원 가입 후   증빙사진( 자동차 계기판, 번호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

* 사진제출 기한 : ~ 4.12.(금)

* 단, 사진을 제출한 경우라도 총 모집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승인되며,   승인여부는 환경공단에서
  4월중순경부터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회원가입 및 실적제출 , 승인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 1660-2030 후 2번 , 032-590-3432)  
                  창원시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 055-225-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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