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218) 청와대 특례 담당 비서관 필요

등록일 :
2021-12-27 10:25:08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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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성무 시장은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최형두·윤한홍 창원시 국회의원,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고양시 국회의원, 김승원·백혜련·김진표 수원시 국회의원, 정찬민·김민기·이탄희 용인시 국회의원, 이치우·이길용·조석환·김기준 4개 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특례시의 발전이 국가균형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인 만큼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난 1월 27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이어 허 시장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부처 간 이견 조정이 필수지만, 시가 부처별로 대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월 말까지 특례사무 발굴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치우 의장도 "창원시는 수원, 고양, 용인과는 달리 해양항만이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특례 발굴 반영에 다른 3개 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힘을 실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을 오는 4월께 창원에서 열기로 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더욱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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