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224)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등록일 :
2021-12-27 10:28:49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48

 확보대책 보고회

확보대책 보고회

창원시는 24일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창원특례시 공식 출범(1월 13일)을 앞두고 광역시급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허성무 시장이 주재하고, 제1ㆍ2부시장, 정책ㆍ경제특보, 실국소장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례권한 확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 실국소별 특례권한 확보 전략 및 역점추진계획 발표, 실국별 특례권한 확보 결의를 다짐하는 `피켓 활용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선7기 허성무호 출범 이후 창원특례시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행정력을 집중하고,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3차례에 걸쳐 특례사무 104건, 587개 단위사무를 자체 발굴한다. 
2019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창원에서 개최하는 등 모두 21건의 창원형 특례사무를 건의해서 지금까지 2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고 12건을 심의 처리 중이다. 또 지역국회의원을 통한 개별입법을 추진하는 등 특례권한 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특례시 지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월부터 4개 특례시(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시) 특례권한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는 기존 자체 발굴사무 104건을 포함해 모두 201건, 899개 단위사무를 발굴 완료해 4개시 공동 특례사무로 제안 준비 중이다. 
조만간 4개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인구 104만의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지만 그동안 행ㆍ재정권한은 물론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창원시민들이 상대적 역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정부공모사업 직접 참여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 등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창원 특례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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