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1116) 창원특례시, 특례사무 이양 위해 ‘총력’

등록일 :
2021-12-27 02:55:43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67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특례사무 이양 지속적 관심 당부
내년 1월 13일 출범일까지 핵심사무 최대한 이양 ‘전력투구’

창원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례시 사무 이양을 결정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진해항 항만 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등 5건(106개 사무)의 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특례시출범준비단을 필두로 이양 대상 사무 발굴, 정부 건의,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례시 지원협의회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요청했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11월부터 심의를 재개했다.
 심의 재개 후 개최된 두 번의 회의에 이어 18일에도 10건(50개 사무)의 특례를 심의하는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로 이첩됐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건환경원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과 항만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을 부여하는 ‘항만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 논의 중에 있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순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 활동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