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1215) ‘창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 지정 시행령 오늘 공포

등록일 :
2021-12-27 03:10:45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104

시행령 오늘 공포

시행령 오늘 공포

행안부, 자치법 개정안 정비 완료
지역산업 육성·물류단지 개발 등
특례 86개 기능·383개 사무 명시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창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 등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2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14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17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86개) △산업단지 개발(3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1개)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1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5개)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특례시 지정 대상인 4개시와 협의해 이 같은 특례 대상 기능과 사무를 발굴했다.
특례시는 기존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해 특례를 받아왔다. 당장은 기존의 특례만 받게 되지만, 앞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특례 기능과 사무와 관련한 특례책이 관계 부처의 법·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면 특례 권한이 확대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가 신청하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지자체가 필요한 특례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에 필요한지를 따져 선정 여부를 정한다.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특례시로 인정한다.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는다.
이와함께 시행령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급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을 규정했다. 생활권과 불일치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은 개발사업 등 사업 착공 전에 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협의체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16~17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지자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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