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1216) 창원특례시 내년부터 지정…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 누린다

등록일 :
2021-12-27 03:13:40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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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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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9종 복지급여 수급자 1만명, 170억원 추가 혜택” 예상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경남 창원시를 포함한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주민들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창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 등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2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14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17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86개), 산업단지 개발(3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1개),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1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5개)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특례시 지정 대상인 4개시와 협의해 이 같은 특례 대상 기능과 사무를 발굴했다.
특례시는 기존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해 특례를 받아왔다. 당장은 기존의 특례만 받게 되지만, 앞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특례 기능과 사무와 관련한 특례책이 관계 부처의 법·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면 특례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창원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관련 예산 146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게 창원시 입장이었다.
한편 지난달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종 이양 결정한 진해항 관리권 등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 경남도와 창원시가 업무 인수인계 절차 착수 등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 중 ‘항만법’ 개정을 추진해 최종 권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참고하여 수급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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