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1229) 특례시 출범! 창원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50% 늘어나

등록일 :
2021-12-30 08:52:59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79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창원시 특례조항 신설·반영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42.2억보다 21.2억원(50.2%) 증가한 63.4억원(인건비 분야 108억원 별도)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 30만의 세종시보다도 적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고 있어 소방장비 개선사업 등 소방재원을 통한 대 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사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난 11월 30일 공포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창원시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처리하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규모에 해당하는 대도시지만 그동안 소방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창원시민들이 상대적 역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창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재원이 확보된 만큼 소방장비의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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