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인구 104만 창원특례시 카운트다운… ‘준광역시’ 8부 능선 넘다

등록일 :
2022-01-07 09:03:34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138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외형은 이미 광역시…행정권한·재정지원 등 확보 관건
13일 승격 뒤 진해항 관리권 등 106개 특례사무 이양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통과땐 173개 자치권한 생겨
대규모 재정사업·도시계획 독자추진 못하는 건 한계로

인구 104만 명의 경남 창원특례시가 오는 13일 본격 출범한다. 광역시급 역량을 갖추고도 규정에 묶여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창원시가 제2의 도약기를 맞게됐다. 특례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닌 기초단체지만 다양한 특례사무를 이양받게 돼 사실상 준광역시 위상을 가진다.

●서울보다 넓은 창원 예산 광주 절반도 안돼
창원시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에 면적은 747㎢로 서울(605㎢)보다 넓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6조 원), 수출액(183억 달러)은 광주·대전·대구광역시를 능가한다.
하지만 예산(2018년 기준)은 2조7085억 원으로 광주 6조 5138억 원, 울산 5조 8618억 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통합 당시인 2010년 49.9%에 비해 2018년도에는 42.4%로 대폭 줄었다.
외형으로 볼 때 광역시급 정책을 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권한에 묶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다.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 유치 등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타 광역시와 비교해 창원시민이 겪는 역차별도 많다. 울산시에 사는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월 소득 25만 원의 A씨(70세)는 기초생계급여 월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창원으로 이사 오면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울산은 대도시로 분류돼 기본재산공제액이 6900만 원이지만, 창원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공제액이 4200만 원으로 광역시에 비해 낮게 책정돼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진해항 관리권 이양
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특례시 실현’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8년 7월에 전담부서인 자치분권담당을 설치한 데 이어 9월에는 고양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과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발족시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창원시는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건의 횟수만 50여 회에 달할 정도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23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초대 대표회장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을 추대했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진해항 관리권을 포함한 5건 106개 특례사무의 이양결정을 내렸다.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인구 100만 유지 관건
특례사무 권한이 이양되면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대도시 이양사무가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형태로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0만 대도시 특례를 포함한 173개에 달하는 광역급 자치권한이 확보된다.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결정이 내려진 진해항 관리권 및 진해항 내 공유수면 관리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의 항만자치권과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권한 등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권이 대폭 신장되는 것이다.
창원시가 추진해 왔던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고시개정 역시 핵심사안이다. 타 광역시들과 동일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시 발족 이후 10년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방식에도 개선된다. 이전보다 50% 이상 증액된다. 
하지만 특례시를 유지 하기 위해 인구 유지가 필수여서 과제로 남는다.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밑돌면 특례시 자격을 상실한다.
허성무 시장은 “시민이 원하던 특례권한을 확보하게 돼 시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됐다”며 “더 많은 사무를 이양해 우리 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