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1. 대 상 : 아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모두 충족
가.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가구원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2. 신청기간 : 2022. 5. 25. ~ 12. 30.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사용기간
가. 하절기 : 2022. 7. 1. ~ 2022. 9.30
나. 동절기 : 2022. 10. 12. ~ 2023. 4. 30.
5. 지원금액 : 103,500원 ~ 209,500원 (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