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소식

2022.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등록일 :
2022-09-30 09:19:34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055-225-3394)
조회수 :
610
2022.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안내

❍ 신청대상 : ➊ ’22. 4. 1.~4.17. 동안 ➋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신 청 일
- 신속보상
· 온 라 인 2022 9.29. ~ ( 10.3.까지는 5부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기준)
· 오프라인 2022.10.4. ~ (10.7.까지는 2부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날/홀수날)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온라인/오프라인 2022.10.4. ~ (10.9.까지는 2부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날/홀수날)
※ 2022.2분기 신속보상 원활한 처리를 위해 9.23.~10.3. 기간동안 2021.3분기, 4분기, 2022.1분기 모든 신청 접수 중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창원시청 본관 지하 스마트회의실 방문 (☎ 225-7214~7215)
↳ 방문하시기 전 준비서류 확인하세요.
❍ 상하한액 : ➊하한액 100만원 ➋상한액 1억원(2022.1분기와 동일)
- 방역조치 위반시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지급(30/50/1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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