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소식

2023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7-18 13:43:06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055-225-3326)
조회수 :
885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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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3. 1. 1. 이후, 관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② 경남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③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2. 지원내용 : 월30만원 지원(최대1년간)

3. 지원기간 : 취업일 ~ 2023. 12. 31.(최대1년간)

4. 신청기간 : 2023.12.20.까지
* ‘23.1.1.~9.20.까지 취업자에 한함

5. 신청자격 :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6.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신청

7. 신청방법 : 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8. 문 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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