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창원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4차 모집 공고

등록일 :
2022-01-19 09:56:01
작성자 :
1인창조비즈니스센터(055-247-0001)
조회수 :
1524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신청 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2022년 2월 11일(금), 15:00시 까지

2. 신청대상
    ◦ 창원시 거주자(신청일 기준) 중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자
    ◦ 그 외 지역의 경우는 2022. 2. 28일까지 창원시로 전입이 가능한 자(미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중앙동 2가 3-2), 구(舊)마산소방서)
    - 1인당 10㎡내외, 500,000원/년 내외(건물감정평가에 따라 변경됨)
      ※ 한 창업공간에 여러 창업자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
    -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서가 등 각 1식) 제공
    - 세미나실, 이노카페, 공용장비실, 회의실 등 제공
  ◦ 창업아이템개발 활동비지원
    - 선정 및 분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기타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법무․세무․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CI 제작 지원, 박람회‧전시회, 제품설명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 창업아이템개발비 및 마케팅활동 지원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 중 입주지원대상자만 지원되며, 세부지원 내용은 변경 또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2층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biz) 

 5. 제출서류
  ◦ 입주지원신청서 1부(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1부(양식 제공)
  ◦ 사실증명(세무서) 1부 ※총 사업이력(기 창업)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없음(예비창업) 
  ◦ 국세 납세증명서(세무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선정자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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