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시공고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재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1-215호
게재일자 :
2021-01-29
공고기간 :
20210129~20210208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연락처 :
055-225-3326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1. 1. 30.(토) ~ 2. 8.(월)  
 - 지원대상 : ’20. 10. 1. ~ 12. 31.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2월중 입금예정
 - 선정절차 : 사업접수(1.30.~2.8.)→심사(2월 초)→지급(2월중) 
 -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홈페이지 : www.cw2021hsf.kr 
   * 우    편 :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 접수 마감은 2. 8.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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