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시공고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363호
게재일자 :
2022-07-29
공고기간 :
20220729~20220818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연락처 :
055-225-3326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8. 18.(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29. ~ 8. 18. (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담당(055-225-332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