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시공고

2024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334호
게재일자 :
2024-02-26
공고기간 :
20240226~20240315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연락처 :
055-225-3326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적용기준일 : 2023. 9. 21. ~ 2024. 9. 20.
2. 신청대상 : 적용기준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경남외 타 시・도에서 창원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3.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4. 신청기간 : 공고일 ~ ’24. 12. 20. *'23. 9. 21. ~'24. 9. 20.까지 취업자에 한함
 *신청자격 :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자)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5.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7. 접수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붙임 (공고문)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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