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
2017-04-03 04:32: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87
□ 사업목적 :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일반형100개사, 센터형200개사)
 * 2차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형 100개사 추가 모집 예정(5월중)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비 구성 : 정부보조금 70% + 자부담금 30%(부가세 별도)

□ 매칭방식 : 주관기업이 수행기관 Pool을 참고하여 자율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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