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 확인지급 접수 (10월16일~)⇒ 증빙필요, 접수 후 소진공 심사 후 지급
지급대상 : 집합금지업종(*누락분 등), 온라인접근 취약계층, 공동대표 사업체, 국세청DB 누락업체 등
지급기간 : 20. 10. 19. ~ 11.20.(33일간)
지급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후,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 후 지급
○ (온라인 접수) 10.16.(금)~ 사이트 : https://새희망자금.kr/
○ (오프라인 접수) 10.26.(월)~11.6.(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내 새희망자금 전용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