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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등록일 :
2020-11-03 09:14:28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394)
조회수 :
716

안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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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  확인지급 접수 (10월16일~)⇒ 증빙필요, 접수 후 소진공 심사 후 지급 
    지급대상 : 집합금지업종(*누락분 등), 온라인접근 취약계층, 공동대표 사업체, 국세청DB 누락업체 등
    지급기간 : 20. 10. 19. ~ 11.20.(33일간)
    지급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후,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 후 지급
 ○  (온라인 접수) 10.16.(금)~  사이트 : https://새희망자금.kr/
 ○  (오프라인 접수) 10.26.(월)~11.6.(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내 새희망자금 전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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