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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등록일 :
2021-04-13 09:40:18
작성자 :
전략산업과(055-225-3163)
조회수 :
131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연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노동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품목 :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사출성형기, 인쇄기, 산업용로봇, 공작기계, 절단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지게차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문       의 : 055)269-0562, 0547, 0520

붙임 : 2021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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