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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임시 휴관 안내

등록일 :
2021-08-06 11:07:50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294)
조회수 :
127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임시 휴관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휴관 : 2021. 08.06(금) ~ 상황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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