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리콜제품 공지(2023년 정기 4차)

등록일 :
2023-12-26 14:20:04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398)
조회수 :
79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23년 정기 4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공지하오니 소비자께서는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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