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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등록일 :
2025-02-14 10:00:47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055-225-2749)
조회수 :
525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2025. 4. 2.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11.)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가능여부 및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11.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 12.부터 신고: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불가. 다만, 3. 11. 기준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025. 4. 2.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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