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창원시내 노동자, 10인미만 사업체 등
○ 지원내용
① 취약 노동자 노동 상담(임금체불 등)
②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노동법 교육
③ 소규모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교육지원
○ 신청기간 : 2025. 3. 7.(금) 〜 3. 27.(목) 09:00~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 새소식-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 (https://www.changwon.go.kr/cwportal/)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① 팩스(225-4716), ② 이메일(nosa2020@korea.kr) ※방문 접수 지양
○ 문 의 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22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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