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8일(금)부터 모바일주민등록증 전면발급이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25. 3. 28.(금) 부터 주민등록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신청대상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희망자
- 본인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신분증」앱 설치 후 신청
○ 발급방법 : QR코드를 통한 발급, IC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 QR코드를 통한 발급(현장 발급)
- 발급절차
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읍면동 창구 접수 및 본인확인(신원확인)→ ③ 「대한민국 모바일신분증」 앱 →
④본인인증 및 안면인식 → ⑤ 1회용발급 QR코드 촬영 →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수수료 무료 (안면인식 불가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필요 ⟶ 6개월 이내 증명사진 및 수수료 지참)
- 유의사항
① 실물 주민증록증 지참 필수(주민등록증 외 신분증 인정 불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② 행정복지센터 QR 발급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교체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
○ IC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실물 IC주민등록증 수령 후 직접 발급)
- 발급절차
①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집적회로(IC)칩 포함'선택 필수)→
②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적회로(IC)칩이 포함된 IC주민등록증 수령 → ③ 「대한민국 모바일신분증」 앱 →
④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및 안면인식→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재발급 수수료 1만원, 증명사진(6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무료
- 유의사항
① 일반 주민등록증과 달리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므로,
신청시 '집적회로(IC)칩 포함' 선택 필수(미선택시 IC주민등록증이 아닌 일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주의)
②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IC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증 교부 받은 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 3년마다 재발급
① QR코드를 통한 발급자: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재발급
② IC주민등록증 발급자: 가지고 있는 IC주민등록증을 본인 스마트폰에 태깅하여 재발급
○ 사용처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
실물 주민등록증 '제시(사본 제출X)' 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사용법 : 「대한민국 모바일신분증」앱 실행 ⟶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 분실시
-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실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두 효력 정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효력 정지(실물 주민등록증은 사용 가능)
○ 기타 참고
- 모바일신분증 홈페이지 ( www.mobileid.go.kr)
- 모바일신분증 콜센터 (1688-099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 민원콜센터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