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
-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기준
-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도모
- 합리적인 회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로 예산기구 자율성 보장
구성인원 : 1,670명 이내
구분 | 소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구 조정협의회 | 읍면동 지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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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구 | 61 | 1 | 5 | 55 |
기구별인원 | - | 70명이내 (공모 48 / 추천22) |
30명(구청별)이내 (공모 20 / 추천 6 /당연직 4) |
25명 이내 (공모 20 / 추천 5) |
주민참여예산기구 역할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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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협의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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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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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