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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택시운임 요금 변경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3-98호
게재일자 :
2023-06-01
공고기간 :
20230601~20230630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55-225-43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조정요령 제3조에 의거 창원시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 : 2023. 6. 10.(토) 04:00부터
  *요금미터  수리검정 완료시까지는 택시요금 조견표에 의해 변경된 요금 적용 시행
2. 사업구역 : 창원시 전역
3. 택시운임・요금 변경내역 : 고시문 상세내역 참고
4. 할증 운임 적용 기준
  - 심야할증 22: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시계외운행 할증 : 사업구역(창원시)밖으로 운행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동-->읍・면으로 운행 : 20% 할증료 시점 표지판부터 
  - 읍・면간, 읍・면내, 면과 면간 운행시 : 40% 할증
붙임 : 창원시 고시 제2023-98호(택시운임 요금 변경 고시).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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