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943호
게재일자 :
2024-10-31
공고기간 :
20241031~20241217
담당부서 :
축산과
연락처 :
055-225-5683
1. 목적 : 럼피스킨(LSD)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4. 기간 : ‘2024.10.29. ~ 11.30.
5. 명령의 내용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6. 관련 법령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조5호,6호
 7. 처벌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호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문의 : 창원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55-225-568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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