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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검사 불이행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5-16호
게재일자 :
2025-01-23
공고기간 :
20250123~20250211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66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006가6021(정*훈)
  2. 공고내용 : 검사 불이행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1. 23. ~ 2. 11.(19일간)
※ 2025. 2. 11.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또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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