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704호
게재일자 :
2024-04-15
공고기간 :
20240415~20240506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남선효
연락처 :
0552255833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6.(월)까지 붙임 서식(의견제출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 ~ 5. 6. (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055-225-5833)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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