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825호
게재일자 :
2024-04-30
공고기간 :
20240430~2024052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55-225-2749
1.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0.(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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