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103호
게재일자 :
2024-06-14
공고기간 :
20240614~20240704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연락처 :
055-225-3316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4.(목)까지 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4.(금) ~ 7. 4.(목)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전략산업과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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