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 라인은 △연기 자연 배출을 위한 DA(Dry Area) 설치 △주차 단위 구획별(최대 3대) 방화구획 설치 △30분 이상 방수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수원량 추가 확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 소화포 설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물막이판 설치 등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화재 발생 비상 대응 조직 구성 △비상 연락망 정비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 수시 점검 등의 화재 예방 대응 매뉴얼과 함께 화재 발생 단계, 대피 단계, 화재 진화 단계별 행동요령을 배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년도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설명: 창원특례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