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 2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11일까지 10일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시정질문 진행, 회기 중 23건 안건 심의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1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는 등 불필요한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임시회에서 총 23건의 안건을 다룬다. 지난 9~10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개회 첫날 의회는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효력을 잃어버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개정된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다. 현행 조례는 총 735개다.
이 밖에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각각 의결됐다.
손태화 의장은 “올해 폭염을 보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앞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연휴 기간 가족의 정을 나누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