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일정 구분 주요내용
1월 ~ 2월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회 정비
3월 ~ 4월 주민제안 사업공모
  •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 공모
    •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제출(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전문 컨설팅단 중점 운영
    • 제안사업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주민참여예산 연구 토론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등 논의
5월 ~ 6월 제안사업 검토·심사
  • 부서검토 및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사
    • 부적격 제외 및 실행 가능사업 구체화
7월 제안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 주민투표를 통한 제안사업 최종선정
  • 시민의견 수렴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찾아가는 홍보마당 운영
8월 ~ 11월 예산편성
  • 사업부서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안 시의회 제출
    • 주요사업 의견서 작성·제출(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평가 및 공유 등
  • 주민참여예산 청소년활동단 구성
    • 청소년 의견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 등
12월 예산확정 결과공개
  •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반영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창원시민e랑-주민참여예산」 공개
연중 평가·환류 역량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 및 주민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시민자치학교와 병행)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홍보(집중홍보 기간 병행)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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