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개
진해 구민의 안전 및 생활권보장
510 명의 참여
- 분야 : 교통
- 청원기간 : 2025-01-10청원마감일 : 2025-02-10
- 청원인 : 유**
답변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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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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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개
청원 내용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석동~소사~녹산 간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폐지요청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성,진주,통영 등 경남 서부쪽을 왕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곳이 진해 입니다.
창원터널, 불모산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미 지정되어 오토바이들이 통행 할 수 없습니다.
진해 장복터널에서부터 용원 사이의 진해대로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진해대로를 대형 오토바이들이 통과하며 매우 큰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과속으로 달리며 주민들에게 항상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부산의 폭주족들이 진해를 통과합니다.
또, 진해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행여나 교통사고라도 당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경화초,장복초,남중,세화여고,석동중,덕산초,동진중,동진여중,풍호초 등등)
진해 시가지를 우회하는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가 새로 개통 되기만을 기다리며 이런 불안감이 해소될꺼라 기대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형 오토바이들이 진해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여름철 오토바이 소음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둘 수 있게 진해구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석동-소사-녹산 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반대의견
1.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철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가.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자동차전용도로 폐지 건의 (지정 구간 14.5km)
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함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막는 것을 철회 요청합니다. 위의 도로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가개통 기간 또한, 길었던 곳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이동함에 있어 위험을 느끼지 못했으며,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신호 대기와 도심 지역을 회피할 수 있는 도로로 정체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해대로로 이동할 경우 많은 신호등과 정체 구간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구간을 이동하는데 위험 요소(진해대로 구간 중 도심을 경유하는 구간) 및 정체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를 차별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개통을 폐지 요청하며,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동의 자유권과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나.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은
진해 시민과, 용원, 소사동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았을 때 외곽지역으로 우회하여 도심지역을 이륜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것이 더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신호가 많은 곳은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인도가 존재함으로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이륜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확률 그리고 시끄러운 배기소음을 적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진해 풍호동 주민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해대로의 소음 민원 및 진해경찰서의 이동소음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다. 창원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본 결과,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진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동 가능하고 편리한데 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 시민들의 소음 및 안전을 위하여 우회하여 이동하여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2.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동차전용도로 철회로 이동소음원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해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가. 진해대로(국도2호선)로 이동하는 부산에서 창원 간 이동소음원의 통행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진해구민들의 소음 민원 급증 요소 해결 필요 (국민신문고 및 경찰서 민원)
1) 부산에서 전남지역 및 창원으로 이동하는데 진해대로를 지나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이동
국도선이 없다보니 이륜자동차의 이동양이 많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소음 및 교통체증)
으로 진해경찰서에서 수차례의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구간 14.5km)를 가개통
한 동안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분산되어 운행되어짐으로 진해대로(국도 2호선)
(풍호동, 자은동, 이동, 석동, 경화동)에 주민들의 야간 소음으로 문제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창원시 공고 제2024-2333호(’24.12.11.) 행정공고가 발표되어진 후에 이륜자동
차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동안에 이륜차들의 통행이 국도2호선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지면서 진해 시내에서의 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3. 현재 개통되어진, 양곡IC 진입로부터, 부산 녹산산업단지 간 구간에 이륜차 통행을 유도하고 진
해 외곽으로 이륜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교차로 및 신호등)의 확률을
줄이고 시끄러운 배기 소음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입니다.
4.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 을 이동, 허용하여 외곽으로
이륜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써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확률 그리고 시끄러운 배기소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 가 개통기간에 이륜자동차가 통행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률도 거의 없었으며,
운행하는데 큰 문제없이 다녔던 도로입니다.
5. 진해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 차량들을 외곽지역으로 우회하여 다니게 함으로써 도심지역
에 차량이 몰리지 않고, 차량 분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시도 4호선(대로3-94호선, 중로1-195호선)을 이륜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
도록 허용 요청 드립니다.
가. 진해대로는 교통이 혼잡하고, 신호가 많은 곳이라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인도가 존재함으로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차량(이륜자동차)이 이동하여
빠져나감으로써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확률 그리고 시끄러운 배기소음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입니다.
나. 진해 (풍호동, 자은동, 이동, 석동, 경화동, 여좌동) 주민의 경찰민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해대로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입니다.
다. 창원 및 부산지역 이륜차운전자들의 의견을 확인해본 결과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진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동 가능하고 편리한데 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민들의 소음 및
안전을 위하여 우회하여(시도 4호선)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6.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 허용 요청합니다.
7. 주민 민원이 발생한 곳에 후방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의 단속이 되어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답변
57 호
○ 반갑습니다. 창원시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 “진해구민의 안전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시민청원에 대하여 510명 동의해 주셨습니다.
○ 먼저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귀곡~행암(석동)간 도로, 석동터널, 석동~소사~녹산간 도로는 관리청은 각각 다르지만 연계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 동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곡~행암(석동), 석동터널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석동~소사~녹산 : 창원시, 부산시)
○ 해당 구간은 대형 물류 차량의 이동이 많고 터널 구간이 길어(전체25km 중 17km) 이륜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 과속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관할 경찰서에서도 교통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귀곡~행암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도로이며, 석동~소사~녹산간 도로는 실시설계 당시 귀곡~행암간 도로와의 연계 노선 접속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기준인 80km/h 설계속도로 개설되었습니다.
○ 귀곡~행암간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려면 연계 도로인 석동~소사~녹산간 도로와 동시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 이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안전 확보 및 연계 도로인 귀곡~행암간 도로, 석동터널과의 동시 지정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