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모니터링단
(분과위원회)
-기획행정, 경제복지여성,문화환경도시,건설해양농림
[구 조정협의회 (5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읍면동 지역위원회(55개)]
-7개 읍면동,8개동,15개면동,12개읍동,13개동
  •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기준
    •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도모
    • 합리적인 회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로 예산기구 자율성 보장

※ 구성인원:1,670명 이내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구성인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소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 조정협의회 읍면동 지역위원회
설치기구 61 1 5 55
기구별인원 - 70명이내
(공모 48 / 추천22)
30명(구청별)이내 주민자치회 대행

주민참여예산기구 역할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 예산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구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 회의 및 대표회의 개최 활동 등
조정협의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조정협의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
  •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 구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지역위원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4조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역위원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4조
  • 예산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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