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북면지역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작성자 :
북면지역 송전선로 건설 반대
등록일 :
2016-07-07
조회 :
1161
○ 반갑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에 게시해주신 『북면지역 송전선로 건설 반대』에 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더불어, 게시건 개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하나 일괄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북면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창원시에서는 어떠한 허가나 협의가 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면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북면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한 결과 지금까지 3번의 사업설명회가 있었지만, 이는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설명회이며, 법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주민설명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초기 단계로 세부 설치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향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시 시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

담당부서 : 의창구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T:055-212-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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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에 게시된 『북면지역 송전선로 건설 반대』의 내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현재 북면지역은 동전, 무동, 감계지구를 포함하여 인근 여러지역에서 활발한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면지역 소요전력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인근 타 변전소에서
북면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해주었으나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회사에서는 북면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소요량에 대비하고 북면 도시
개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계획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사업공정은 입지선정 단계에 있으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시행예정인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전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송전선로 입지가 확정되면 창원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송전선로 입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및 조치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승인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주거지 인근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계획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력설비로 인해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전자파 등 여러 사항들도
이해되나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안전하게 건설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설비 건설사업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편익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평소 우리회사 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의
무궁한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기타 참조 : 전자계 상식]
○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자파 규제치 : 83.3μT 이하
※ WHO 국제가이드라인 : 일반인 200μT, 직업인 1,000μT로 규정
※ 송전선로 아래 평균 전자계 : 1.3μT(765,000볼트 송전선로 기준)
• 우리회사「홈페이지(http://home.kepco.co.kr/kepco/main.do)/지식센터/전자파 ․
전자계정보」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6 . 7 . .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갈등관리부 송전입지 담당(☏ 051-240-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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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에 게시된 『북면지역 송전선로 건설 반대』의 내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현재 북면지역은 동전, 무동, 감계지구를 포함하여 인근 여러지역에서 활발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면지역
소요전력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인근 타 변전소에서 북면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해주었으나 더 이상 공급은 어려우며 현시점에도 전력소비량이 북면지역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회사에서는 북면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소요량에 대비하고 북면 도시개발지
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계획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사업공정은 입지선정 단계에 있으며, 전원개발
촉진법 제 5조 및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시행예정인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전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고자 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사업설명회”는 위의 “주민설명회”와 다르며, 단계적으로 모든마을,
모든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예정경과지, 이격 관련 및 전력설비건설 관련사항은 향후 시행할 “사업설명회”를 통
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설명회”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드
릴예정입니다.

❍ 송전선로 입지가 확정되면 창원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송전선로 입지에 대한 의견
을 조회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및 조치 후 산업통장자원부에 사업승인
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주거지 인근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계획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
게 생각하며 전력설비로 인해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전자파 등 여러 사항들도 이해되나 충
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안전하게 건설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설비 건설사업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편익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공익사업이며 현재 북면지역에 건설예정인 전력
설비는 북면지역공급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평소 우리회사 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의 무궁
한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기타 참조 : 전자계 상식]
○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자파 규제치 : 83.3μT 이하
※ WHO 국제가이드라 : 일반인 200μT, 직업인 1,000μT로 규정
※ 송전선로 아래 평균 전자계 : 0.69μT(154,000볼트 송전선로 기준)

○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며 전자파가 갖는 에너지 증가
※ 송전선로(60㎐/극저주파)<라디오파<TV파<휴대폰
• 우리회사「홈페이지(http://home.kepco.co.kr/kepco/main.do)/지식센터/전자파․
전자계정보」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6. 8. .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갈등관리부 송전입지 담당(☏ 051-240-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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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에 게시된 『북면지역 송전선로 건설 반대』의 내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현재 북면지역(동전, 무동, 감계지구 등)은 활발한 도시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회사는 북면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소요량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력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주거지 인근에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귀하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전력설비로 인해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전자파 등의 여러 사항들도 이해되오나,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북면지역의 전력설비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만, 시공시에는 주거지와 충분한 거리를 이격시켜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력설비 건설사업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편익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공익사업이며 현재 북면지역에 건설예정인 전력
설비는 북면지역공급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평소 우리회사 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의 무궁
한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기타사항
☞ 2001년 WHO 산하기관 암연구소(IARC)에서 극저주파 전자계가 암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커피, 고사리 등과 같은 2B군으로 분류하였고
생체작용이나 동물 및 세포실험에서 암과 관련 있다는 어떤 증거도 규명되지 않았
으며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2010년 ICNIRP(WHO산하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실험연구도
자계와 소아백혈병, 암, 신경행동학적 영향, 심장혈관계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를 뒷
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60㎐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일반인 200μT, 직업인 1,000μT로
기준을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 국내기준 : 일반인/작업인 동일 83.3μT)

☞ 실 생활속 전자계 수치는 0.026~0.303μT수준이며 154,000볼트 송전선로에서 60m 이격시
전자계 측정수치는 0.018μT수준입니다.
(감계 및 무동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 및 인근 마트, 초등학교 근처 실 측정치)

2016. 9. .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갈등관리부 송전입지 담당 이유진(☏ 051-240-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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