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스타필드 창원 관련하여

작성자 :
스타필드 창원 관련하여
등록일 :
2017-06-16
조회 :
9820
<답변1- 부대협력과>
❍ 반갑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우리시는 ㈜유니시티가 39사단 이전사업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중동지구 내 토지로 대물변제 하였으며,
그 중 상업용지 1필지를 ㈜유니시티에서 ㈜신세계 프라퍼티로 매각하였습니다.

❍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서 “스타필드 창원” 또는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건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사항이 현재까지 없으며, 향후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담당부서 :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김홍민(T:055-225-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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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투자유치과>
❍ 반갑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시민의 소리」글을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 입점과 관련하여 쟁점화되고 있는
“스타필드”는 우리나라 대기업인 신세계의 쇼핑테마파크로
쇼핑몰과 함께 문화·관람·체험 시설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형태의 복합쇼핑몰로서,
이러한 대형 쇼핑몰이 우리 지역에 입점하게 되면 유통산업 전반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상권 등 여러 분야를 감안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기업 측에서는 사업 확장시 입점 가능한 부지 확보, 부지 매입가, 소비자의 접근성,
주변도시를 아우러는 교통성, 기존 상권과의 차별화, 향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점을 판단할 것입니다.

❍ 한편, 우리 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대형 쇼핑몰이 입점되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지역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 등이 받는 타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와 상권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쇼핑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정 발전을 위한 알찬 제언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답변부서 : 투자유치과 서비스산업유치담당 조용철(T:055-22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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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경제살리기과>
❍ 반갑습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우리시는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 현재 신세계측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등 어떠한 신청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시에서는 스타필드의 건축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향후 스타필드 입점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여부 또는
최상의 개발방향 등 결론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존중할 것입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8.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 경제기업지원담당 정희정 (T:055-22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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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예산법무담당관>
❍ 반갑습니다.
『 스타필드 입점허가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에 관한 답변사항입니다.

❍ 창원시의 건축허가 불허 및 입점 불허 결정으로 민간기업인 신세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시장의
불허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될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 말씀해주신 민, 형사상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인지 즉, 사건 내용, 소송 대상,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 어떤 형사상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수많은 경우가 가능합니다.

❍ 일률적으로 창원시장 개인, 창원시 혹은 공론화위원회 어느 하나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예산법무담당관 법무담당 (T:055-225-230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
예산법무담당관 법무담당 (T:055-22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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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교통물류과>
❍ 반갑습니다.
『 창원의 교통분산을 위하여 스타필드 창원 꼭 필요합니다. 』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타필드 창원은 의창구 중동지구 내 상업지역 부지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정식 신청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우리 시는 신세계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할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수립 지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스타필드 입점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심의하여 해당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T:055-225-376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9.

담당부서 : 교통물류과 교통정책담당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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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6- 건축경관과>
❍ 반갑습니다.
『스타필드에 관해서 법적인 책임』등 시민의 소리 게시 된 내용에 대하여 (건축허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세계프라퍼티에서 3월 19일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공론화 숙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 사전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아직 건축 관련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인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김성한 (T:055-225-435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9.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김성한(T:055-22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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