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감계 덕산아내2차 아파트 준공 관련

작성자 :
감계 덕산아내2차 아파트 준공 관련
등록일 :
2018-11-14
조회 :
3614
❍ 반갑습니다.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와 관련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로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는 현재 사용검사가 신청되지 않았으며, 우리시에서는 두 차례 입주예정자사전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경남도, 창원시)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검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및 마감자재 사용에 대하여는 사업승인도면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마감 자재목록표와 일치 여부 및 입주예정자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 미분양세대 허위신고는 덕산건설에서 당초 가계약세대를 포함하여 분양률을 신고하던 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발급대상인 정식계약분만으로 수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분양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계약안심보장제 등 상호간의 계약사항은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덕산건설과 원만한 협의로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측정은 2018.01.01.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에 적용되며, 분양원가공개 건은 덕산아내2차아파트의 경우 ‘15.4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원가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입주예정자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사관계자와 지속 독려 중 이며,
추가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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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와 관련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

❍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하여 입주예정자대표 및 ㈜덕산종합건설 관계자들 간 여러 차례
행정중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께서 겪고 계신 우려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현재 입주자사전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경남도, 창원시, 감리단)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지연으로 사용검사 미 신청 상태며, 우리 시에서는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된 안방 발코니 창호는 현재 재시공 중이며, 에어컨실외기 배수관은 지하층 보에 간섭되어 일부 세대 위치가 변경된 사항으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견본주택과 다른 부분은 주택 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3차 사전점검, 대표이사 공식사과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는 덕산건설(주)에 민원내용을 통보
하였으며, “입주 전 개별 점검기회 제공 및 대표이사의 사과문과 입주일정 안내문 발송을 계획”이
라고 ㈜덕산종합건설의 답변을 받았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덕산아내2차 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측정대상은 아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라돈측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입주예정자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사관계자와 지속 독려 중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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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차>
❍ 반갑습니다.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와 관련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

❍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및 ㈜덕산종합건설 관계자들 간 여러 차례
행정중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께서 겪고 계신 우려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현재 입주자사전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경남도, 창원시)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 하겠으며.

❍ 또한, 3차 입주자 사전점검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는 지속적인 행정중재를 통하여 2018.12.23.(일)
3차 입주자 사전점검 및 2018.12.25.(화)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계약해지 요구는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입주예정자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사관계자와 지속 독려 중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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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차>

❍ 반갑니다.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와 관련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및 ㈜덕산종합
건설 관계자간 여러 차례 행정중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입주예정자들께서 요구하신 3차 입주자 사전점검 및 주민설명회 개최는 행정중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계약해지 요구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행정에서 관여할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18.12.31. 임시사용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또한 입주개시일(사용검사 14일 이후) 민원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원만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자보수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하자담보의 책임은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조속히 하자보수가 완료토록
㈜덕산종합건설에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 립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덕산종합건설 입주민A/S센터(T:055-299-14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1.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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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시티 마감자재 및 불법 시공 조사 요청
❍ 반갑습니다.
『 유니시티 마감자재리스트 조사 등』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개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민원이 다수로 제기되어 일괄로 아래와 같이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변기에 대한 마감자재리스트와의 상이한 시공 및 절수페달 미설치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 양변기는
마감자재목록표와 다르게 시공된 사항으로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하고 마감자재목록표에 수록된
절수페달은 설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불법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4개 단지 감리단에 전수 조사를 지시하여 1단지 1개세대의 불법시공을 확인하였고,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통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입주예정자들께서 우려하시는 상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1.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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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차>
❍ 반갑습니다.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와 관련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그 간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및 ㈜덕산종합건설 관계자간 여러 차례 행정중재를 통하여
3차 입주자 사전점검,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며, 입주개시일 연장 및 보상관련 사항에 대하여 양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내용 적합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또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하자담보의 책임은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조속히 하자보수가 완료토록
㈜덕산종합건설에 독려하고 있으며, 합의시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시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덕산종합건설 입주민A/S센터(T:055-299-14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1.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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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차>
❍ 반갑습니다.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와 관련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덕산종합건설 양자간의 합의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위임서 등을 징구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 감계덕산아내2차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여 2019. 1. 18. 사용검사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담보의 책임은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조속히 하자보수가 완료토록 ㈜덕산종합건설에
독려하고 있으며, 합의시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시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1.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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