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작성자 :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록일 :
2019-10-24
조회 :
1323
○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 처리부서 :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

<답변 1 - 도시계획과>
❍ 반갑습니다.『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민원인들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로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09.1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창원시 고시 제2013-221호), ’13.12.02. 조합설립 인가, ’15.01.15. 실시계획 인가
(창원시 고시 제2015-4호)된 사업으로,「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시행자(조합)의 환지계획 작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자가「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신청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최초 조합설립 인가시 조합정관 제34조(환지계획의 기준)에는 ‘환지 계획은 평가식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실시계획 인가시 개발계획(변경)의
부문별 계획(p.70)에는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라고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15.07.29. 환지계획 인가 신청 반려 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지계획의 작성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 ☞ 법령 위반
- 법․조합정관은 평가식 원칙. 토지의 이동이 경미할 경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토지이동 비율이 높아 면적식 적용이 불가함에도 면적식 환지설계 ☞ 부적합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인가담당(T:055-225-414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인가담당 박건태 (T:055-22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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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주택정책과>
❍ 반갑습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지역주택조합 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로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원 모집신고는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내용이 주택법에 적합할 경우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신고한 내용과 주택법 등 종합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난 10월18일 내곡지역주택조합원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하였으며.

❍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내용에 대한 관계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신청내용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T:055-225-419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하 강 훈(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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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농업정책과>
❍ 반갑습니다.
『내곡지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건별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유사․반복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괄로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농지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처리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49조에 따라 부과(2015.4.29.) 및 납입통지 되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이며, 1차에 한해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미납 시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농지가 미훼손 상태이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납입기한 내 납부되었어야 하나, 최초 부과 후 10억원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165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해 우리시는 2016년~2017년 정부합동평가 농정분야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8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에 거론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강도높은 체납해소 방안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는 환지계획 인가 승인을 득하기 위한 진행 과정을 중간 중간 파악하여 이 자료를
근거로 환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에 농지전용 협의 취소를 유예해 줄 것과, 기획재정부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우옥희(T:055-225-54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우옥희(T:055-22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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