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유예 건의 관련

작성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유예 건의 관련
등록일 :
2020-07-03
조회 :
137
❍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유예 건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사·반복내용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무동1차 지역주택조합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유예 건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 조합에 부과예정인 학교용지 부담금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하여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인 조합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본 부담금 부과와 관련, 귀 조합의 2차례 코로나19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부과 유예 요청에 대하여
2020. 6. 30.까지 부과 유예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납부가 60%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과 상가 분양도 대행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코로나사태 종결이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더 이상의 부과유예는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조합원들의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학교용지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본건 관련 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귀 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2020년 7월 중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택정책과(☎055-225-4194, 주택건설담당)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이 진 환(T:055-225-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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