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작성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등록일 :
2021-04-26
조회 :
621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2024년까지 시민을 위한 근린생활공원으로 결정하고 폐쇄를 위해 행정조치, 피해자 보호 등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성동 집결지는 1905년 마산항 개항부터 100여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유곽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 역사에서 보듯이 한번 형성된 집결지는 쉽게 소멸하지 않고 성구매자, 업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리처럼 얽혀 있어 폐쇄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집결지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전체의 연대책임 의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가적 책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의 집결지 규모는 현재 20개소 남아있으며, 집결지 피해자는 대부분 가정불화와 학대 등으로 10대에 성매매에 유입되어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오랜 세월 비자발적인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마지막으로 집결지라는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또한, 집결지 내 성매매 산업구조는 성매매가 피해자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번창해 왔지만,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성매매피해자는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집결지 폐쇄에 있어 성매매피해자들의 탈성매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생계곤란과 오랜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인한 부적응 등의 문제로 성매매집결지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 성매매피해자들이 지원 없이 사회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로 조사된 사람에 한하여 탈성매매와 자활의지가 있는 분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후 1년동안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의 첫걸음은 안전한 주거 마련입니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 이를 위해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게 LH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하였고,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 중 선정기준 적합자에 한하여 2년계약 (1회 연장가능)으로 자립준비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집결지 폐쇄와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은 국가책무이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T: 055-225-3982~398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T: 055-225-398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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