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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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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사회복지과 |
정책사업 | 주민생활보장 |
단위사업 | 주민생활지원 |
사업목적 |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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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5000건 |
사업내용 | 9종(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해산비,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 지원종류별,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가구원수별 차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위치 | 창원시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집중 발굴 : 1월 ~ 2월 긴급복지지원 신청접수 : 1월 ~ 년중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의 : 수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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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8,317,648,000 | 0 | 8,317,648,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498,704,000 | 0 | 1,498,704,000 |
시·군·구비 | 1,039,704,000 | 0 | 1,039,704,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0,856,056,000 | 0 | 10,856,056,000 |
1월 | 2,714,014,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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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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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336,350 | 8,897,338,829 | 13,156,301,939 | 9,686,571,608 | 10,347,713,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