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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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교통건설국 |
부서 | 교통정책과 |
정책사업 | 화물교통관리 |
단위사업 | 화물지원관리 |
사업목적 |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유가 인상분 재정보전으로 경영난을 덜어주고 원활한 화물운송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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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연간 67,620여대 |
사업내용 |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한 유류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창원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 제44조(보조금사용등), 울산시가 정유사로부터 징수하는 주행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보전액을 선공제후 나머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지급 |
추진경위 | 정부의 1,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결정 |
추진계획 | 연중 월별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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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7,068,480,000 | 0 | 7,068,48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7,068,480,000 | 0 | 7,068,480,000 |
1월 | 889,62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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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788,750,000 | 8월 | 0 |
3월 | 738,750,000 | 9월 | 0 |
4월 | 789,620,000 | 10월 | 0 |
5월 | 738,750,00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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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236,560 | 20,440,306,131 | 21,790,315,790 | 16,098,855,570 | 9,952,561,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