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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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마산보건소 |
부서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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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관내 고위험 산모 120명 |
사업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의 90%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위치 | 마산보건소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 |
추진경위 | 조기진통 등 임신유지 위협요인 치료에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은 부족 |
추진계획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19개 진단명으로 입원치료한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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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30,000,000 | 0 | 30,0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5,000,000 | 0 | 15,000,000 |
시·군·구비 | 15,000,000 | 0 | 15,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60,000,000 | 0 | 60,000,000 |
1월 | 15,00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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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15,00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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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8,760 | 57,673,160 | 66,225,820 | 58,714,810 | 46,380,210 |